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시는 편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공부가 정말 즐겁고 재미나서 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공부의 결과는 성적이라는 숫자로 매겨지지요. 하지만 공부의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결과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되면 바랄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얼마나 잘 이겨냈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하지요.
이는 비단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그 돈이 착취의 형태로 일궈낸 것이라면 과연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결의를 한다는 것도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독단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만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결의라고도 볼 수 없지요. 결의가 이루어질 때에도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집합건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즉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 하나의 동 건물이 호수마다 개개인의 집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또한 다세대주택, 오피스도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 중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구조상 구분된 부분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란 이 구분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집합건물은 이를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단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살펴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4조의2에 의하면 임시관리인은 선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단을 만들때에도 일정한 선임 결의를 지켜 행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를 어겨 위법하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독으로 혼자 내릴 수 없지요. 또한 갑자기 집회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대로 실행해야 하지요. 오늘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살펴볼 성공사례는 관리인 선임결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렇게 관리인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부분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해야 하며 그 과정도 규정한 대로 지켜져야 하지요.
먼저 집회를 위해서는 소집을 통지해야 하며 회의의 안건에 대해서도 알려야 하고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를 살펴보면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집회의 소집 절차, 결의의 방법,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효는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유보다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의뢰인들은 (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었습니다. 피고A는 (가)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고 피고B는 관리단 대표자였습니다.
피고B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들은 당시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방법과 절차가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이에 의뢰인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 상담을 나눈 후, 피고들을 상대로 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1/5이상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들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인 명단을 첨부해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해당 집회는 구분소유자가 1/5 이상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도 없었지요. 이를 확인한 법무법인 비츠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집회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지요. 또한 당시, 구분소유자들 대부분이 집회가 소집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며 소집통지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나요? 해답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길을 나서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상황부터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회의와 검토를 통해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법적인 문제 속에서 의뢰인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말소청구,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 (3) | 2024.12.13 |
---|---|
영업금지가처분, 인천민사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5) | 2024.12.09 |
대전민사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 | 2024.12.02 |
부천민사변호사 지급명령,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셨나요? (0) | 2024.11.29 |
청주민사변호사 동종영업금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신가요? (2)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