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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송사 3년에 집안 기둥뿌리 빠진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소송과 관련된 유명한 속담 중 하나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소송 3년만 진행하다가는 집안이 거덜난다, 즉 소송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지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을 이 한 문장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지요. 실제로 소송은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던가 소송으로 가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하지요. 하지만 모든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 속담에서 언급하고 있는 송사는 바로 소송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하지요.
이러한 소송은 최소 반년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계속적으로 발생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소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요. 소송은 매우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쌍방 간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진짜 엄청 큰 사건들만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제 사건은 매우 작은 사건인데 소송으로 돈과 시간을 써야 하나요, 참 난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사실, 소송의 절차 말고도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지급명령신청인 것이지요.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매우 소액인 경우,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 아니기에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처한 상황이 지급명령에 적합한 상황인지는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본인의 생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급명령이란 금전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간이소송절차라고도 부릅니다. 만일 채권자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준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진행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물론이거니와 매우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채무자는 이렇게 내려진 결정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또한 해당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했다면 이는 곧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지요.
그러므로 채권자는 해당 사건이 완벽하게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일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제기 후 소송으로 전환된다면 결론적으로 시간과 돈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사건인 부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의뢰인은 건물시설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습니다.
사건 건물 A건물의 분양자로 건물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가)주식회사와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A건물의 201,202호의 소유자였는데요. 문제는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해 연체료까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의뢰인은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이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부터 설명해야 했는데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A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가)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위임에 따라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였지요. 또한 의뢰인은 채무자들에게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급명령신청의 인용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명령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명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지요. 부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세요.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의 든든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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