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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전세집을 마련하여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죠.. 새로 살 집을 다시 구하는 것도 정말 머리 아팠지만,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이 여유 자금이 없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전세금 반환 지연 문제는 주변에서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가전제품 등을 남겨두고 문을 잠가 두는 등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에 넘어가 집주인에게 전세집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으로서는 장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부담을 당연히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는 집주인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더욱 당당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주인의 태도를 추후 법정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두번째, 가압류를 통해 재산 확보하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정말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목적은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의 재산을 찾고, 이를 가압류 함으로써 추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얼마만큼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실제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츠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로 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위해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비츠로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