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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개인 간의 법적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과 얽혀있는 문제, 금전 문제이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벌어질 수 밖에 문제입니다. 금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 말입니다. 



금전 문제는 결국,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을 때 발생하지요. 



돈을 빌리는 문제로 생각을 해보자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본인과 친한사람에게 부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빌려주고 갚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더욱 돈독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돈과 상대방 모두를 잃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 기한이 지나고도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소송을 바로 진행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독촉을 하겠지요. 이 독촉에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 될테니 말입니다. 

 


채권자의 갖가지 노력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잘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채무자의 집에 무단침입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채권자가 원만하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으나 잘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채권자가 승소를 한다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걸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지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전부 팔아버리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또 다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바로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란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하지요. 

 

 



사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막아두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까다롭게 확인하여 결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소명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봅시다. 

 


의뢰인은 A회사의 채권자였습니다. 이 A회사는 갑씨 명의의 건물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 A회사는 동업자들을 모았고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채무자는 A회사에 10억을 출자하였지요.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갑씨는 A회사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고, A회사에게는 임대차 정산금을 지불했는데요.

 


이에 A회사는 채무자를 포함해 동업자들과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출자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인 의뢰인은 A회사에 받을 채권이 있었음에도 변제받지 못했는데요. 이를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A회사에 대해 채권자의 채권이 있다는 점을 증거를 제출하여 명확하게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의 채권자에게 채권 변제를 하지도 않은 채, 채무자에게 돈을 정산해 준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지요. 따라서 A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정산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범위 안에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 채권자가 변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도 복잡한데 가압류까지 진행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감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