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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블랙컨슈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검다는 뜻의 영어 ‘블랙’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가 합쳐진 신조어이지요. 이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멀쩡히 요리가 잘 된 음식에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어놓고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사람들 또한 이에 포함되지요.
이렇게 계속적인 민원 혹은 악성댓글을 받는 판매자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본인의 가게나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상대방의 D어떠한 행위로 인해 막심한 손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요. 이때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입니다. 이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업의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경제 상황이 어려운 한 아이의 아빠가 자녀의 생일날, 자녀가 피자가 먹고 싶다는 말을 듣고는 사정을 설명한 후 외상으로 피자를 시켰는데요. 이에 피자 사장님은 돈도 받지 않고 피자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곧 전국으로 퍼졌고, 해당 피자가게가 어디인지까지 밝혀지면서 수 많은 국민들이 피자를 시켜먹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사장님의 선량한 마음과 행동이 전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기업의 이미지는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으며 가게의 흥망성쇠에 상당히 강력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리뷰나 댓글을 작성하거나, 심지어 가게나 회사 앞에서 시위까지 한다면 해당 기업의 이미지는 나빠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는 결국 기업에 크나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과 당사자 간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적인 소송의 절차까지는 밟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해만 입고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면 명예훼손의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하여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 소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게 되지요. 하지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심적인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의 또 다른 문제는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지요. 이럴 경우, 기업의 명예 실추는 겉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00조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때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란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해를 주는 해당행위를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인 시위로 인해 기업에 손해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진다면 A씨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의뢰인은 (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하였고 채무자에게 어떠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가)건물의 관리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선임에 어떠한 문제가 없이 유효하게 선임되었다는 점부터 설명하였습니다.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하였고, 의뢰인의 선임이 무효가 될 법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이 먼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어떤 의결도 존재하지 않았지요.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은 채무자는 관리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의뢰인들과 관리단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우선, 명확하게 사건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법적인 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 앞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비츠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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