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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시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직장이 옮겨져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이유는 다를텐데요. 

 


집을 매수한 것이 아닌 이상,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금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다거나 반환해 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임차인 A씨와 임대인 B씨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맺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기한은 2년이었는데요. 2년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 임차인은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 계약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입장을 표명하였지요. 이에 임차인은 계약이 모두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줄 알고 있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만 하고는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차인에게는 직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일 경우, 오늘의 주제인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의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일 텐데요. 계약을 마쳤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밟은 후 집을 점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이사를 가지 말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거나 이사 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둘을 상실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힘들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예시와 같은 상황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박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이는 임대차 계약이 모두 종료가 된 이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하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라도 못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하면됩니다. 임차인의 신청에 법원이 인용해 준다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사도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용인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임차인이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임대인이 되었지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대해 여러 차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였고 계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용인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나눴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먼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주택임차권 등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부터 신청해 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이와 같은 상황의 사건들을 다수 수임해왔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법무법인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먼저 용인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