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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자기 자신이 뜻한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하는 삶은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 원하고 바라던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도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리기도 하지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법률문제에 엮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에게나 사건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를 쌍방 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법원에 가야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원만히 사건이 종료되기도 하지요. 



아마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이 모두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거나 의견 합치를 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달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요. 이럴 때에는 하는 수 없이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가의 개입이란 바로 ‘소송’을 의미합니다. 소송은 재판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소송이야 말로 쌍방 간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해결을 위해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만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문제는 A씨가 빌린 금원을 B씨가 반환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물론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소송의 절차까지는 밟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A씨가 계속적으로 변제를 미룬다면 B씨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요.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만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빌렸다거나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채권자인 B씨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A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B씨가 A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B씨의 거짓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B씨는 승소할 확률이 높겠지요. B씨의 승소판결로 인해 A씨가 변제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의 판결문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씨에게 변제금을 돌려받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제집행은 B씨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얻게 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채무자가 이를 알고 미리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곤란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설령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어떠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금전을 받아 낼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가처분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부동산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방치를 하면 그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법률적 사실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부동산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부동산에 매매, 양도, 소유권 이전, 증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결정이 난다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 곤란할 일이 없으니 또 다른 손해를 입지 않게 되겠지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등기 건물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미등기 건물 또한 채무자의 소유이고 바로 채무자가 본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창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봅시다.

 


의뢰인들은 채무자와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곧바로 채무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요. 하지만 채무자 측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계속적으로 공사를 연기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불만이었던 의뢰인들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해제를 채무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들과 채무자가 정식 계약을 할 당시에 이행 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을 체결했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들은 보상신청을 했지만, 보증보험 측에서 허위 계약으로 가입하였다며 보상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계약서를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채무자들은 사문서위조까지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상담 끝에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창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먼저 채무자들에게는 불법행위가 있다는 점부터 설명하였는데요. 즉, 보증보험에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의뢰인들이 지급한 금원들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점도 덧붙여 설명하였지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본인들의 부동산을 처분 시,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신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부터 드실겁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시간만 보내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이 갈 만한 법률전문가를 만나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먼저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만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창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