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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제목이 너무 자화자찬격인가요? 하지만 그럴만한 근거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동종영업금지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등 종류도 다양한 수많은 가처분 사례에서 비츠로는 다수의 성공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막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과 방패의 싸움과도 같지만 칼을 휘두를 때와 방패로 막아야 할때의 전략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임시적인, 잠정적인 법원의 결정입니다. 본래 나의 어떠한 권리,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본안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내가 가져와야 할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없애버리면 뒤늦게 판결을 받아봐야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금전 채권, 즉 돈을 받기 위한 권리일 경우에는 가압류가 되는 것이죠. 이러면에서 가압류와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가처분이 아닌 사실상 본안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적 가처분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단체의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 부적법하게 대표자 행세를 하는 경우, 나는 그 단체의 일원으로서 혹은 단체의 구성원 여럿이 그 자에 대해서 당장 대표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그러합니다. 만약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대표자 행세를 하던 자는 당장 더 이상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내가 건물에서 특정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호실에 새로 입점한 자가 내 업종을 침해하여 동종 업종을 하려는 경우, 동종영업금지가처분을 해야하고, 만약 상대방이 공사 중이라면 공사금지가처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는데 누군가 통행로를 막는다면 이 때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안 판결로 권리를 구제받기 까지 오랜 기간 동안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가처분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아야합니다.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 사례에서는 보통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심지어 가처분 사건으로서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부적법한 대표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나게 되어 그 자가 대표자의 지위를 일단 잃게 되면 사실상 이후에 계속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지위를 되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동종영업금지나 영업금지가처분의 경우도 일단 영업을 못하게 막으면 현실적으로 이후 영업을 적법하게 개시하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므로 상대방으로서는 더 이상 다투기 힘들게 됩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의 경우도 당장의 통행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한 방해 요소가 제거되는 것으로 대부분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은 본안 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매우 심도있게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가처분 사건 자체가 특성상 긴급을 요하여 비교적 단 기간내에 심리가 이루어지지만, 오히려 심리 기간 동안 양 당사자간에 오고가는 주장과 증거 제출은 일반적인 재판(본안 사건)에 비하여 매우 빈번하고 그 양도 대체로 방대하면서 집약되게 됩니다.
또한 가처분 사건은 본안 사건과 다르게 따로 선고 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이 섰다면 어느 때고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촌각을 다투어 바로바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비츠로에서도 가처분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담당변호사님은 일단 다른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가처분 사건에만 매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적 가처분 사건의 결과가 사실상 본안 재판의 결과와 효과가 같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처분 사건은 매우 어렵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어느 쪽을 대리하느냐에 따라 최상의 전략과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비츠로가 만족적 가처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기에 많은 분들이 ‘가처분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자화자찬 같아 보이더라도 내세우고 싶은 자랑스러운 성과임은 분명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가처분 사건은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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