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팬데믹과 지루한 전쟁을 치루는 중입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모두가 대외 활동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태가 호재로 작용한 일부 산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자연스레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려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계에선 인부가 부족할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보통 건물의 내부 마감재 등을 공사하는 것에서부터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미한 구조 변경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는 다른 건축 시공에 비해서 작업 숙련도에 따른 시공 품질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건축 시공 예컨대 구조라던가 설비 등의 시공은 특성상 그 결과물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인테리어 공사의 결과물은 곧바로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완성도를 더 까다롭게 따져볼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에서 각 공종마다 얼마나 숙련된 인부들로 잘 갖춰진 팀이 공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업체마다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한 듯 합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가 목공, 배선, 조명, 도배, 미장 등 항상 각 공종을 담당하는 실력있는 인부들이 함께 일하는 팀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업체의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따내고 나서야 각 공종별 인부들을 여기저기서 불러서 일단 공사를 하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업체별로 결과물에 차이가 큰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내 집, 내 사무실에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곳곳에 하자가 눈에 띈다면 즉각 하자 보수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자를 보완하더라도, 혹은 보완을 요청해봤자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앞서 살펴본 후자와 같은 경우로 시공 능력 자체가 부족할 것 같다면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다른 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기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번째로 문제되는 부분은 ‘공사의 범위’입니다. 대부분의 건축 공사의 경우 비교적 공사의 범위가 분명하고 특히 구조, 설비 공사 같은 경우는 대체로 설계도, 시방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공사의 범위, 방법 등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는 인테리어 자체에 대한 설계도나 시방서가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형식의 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결정하고 거의 일임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보니 소송이 불거지게 되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원‘래 공사 범위도 아닌데 해준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 보전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특성상 그 결과물이 계속 사용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훼손, 노후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 관련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1년으로 짧기도 하구요. 문제는 해당 하자가 인테리어 공사 자체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를 발견한 건물주(소유자)는 처음에는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다가 제대로 보수가 안되면 공사대금을 못주겠다고 하다가 결국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보니 정작 소송에서 하자 사항을 밝히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원래 멀쩡했는데 사용하면서 망가진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가 끝난 후에라도 그 즉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자 감정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사실 소송에서 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자 소송은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판사님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건축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들만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자 소송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전문 감정인을 통해 하자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을 통해 감정을 진행한 전문 감정인이라고 하여 언제나 합당한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감정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곳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은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만을 감정하는 것인데, 이를 넘어서 공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하자 감정에 관한 명백한 기준과 판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인을 잘 지정받는 것부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감정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 신청을 통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자 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 전문,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처분의 달인, 법무법인 비츠로 (1) | 2024.09.11 |
---|---|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 (3) | 2024.09.09 |
형사에서는 국선변호인, 민사에서는 소송구조, 알고 계시나요? (1) | 2024.08.28 |
깡통전세, 그리고 사기 (2) | 2024.08.23 |
정말 말도 안되는 소송을 당했다면? (0)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