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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흔히 부부 사이에 재산을 나눈다면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재산을 분할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고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비츠로에 부부가 함께(또는 배우자 일방) 재산분할방법을 의뢰하거나, 실제로 재산분할 업무를 맡긴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부 일방이 운영하는 사업 등의 재정적 문제로 가계 경제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혹은 다소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계획한 경우 투자에 앞서 경제적 대비책을 세워두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다른 경우로는 흔히들 황혼이라고 하는,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출가시킨 부부가 남은 여생이라도 각자의 삶을 살아보고자 굳이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경제권을 갖고 생활해 보려는 경우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안타까운 경우지만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운영해온 부부 일방은 순식간에 거액의 채무자가 되고 설상가상으로 채무자가 된 배우자 앞으로 모든 가계 재산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형성해 온 자산에 무차별적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와 가계 경제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명의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주요 자산을 이전해둡니다. 만약 세금문제나 기타 여러 이유로 아직 그러한 조치를 해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어느 일방으로 자산을 몰아두는 것을 정서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절반씩이라도 미리 나누어 리스크에 대한 절반의 대비라도 해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 정작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이미 채무자가 된 일방 배우자 앞으로 된 자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계산해보면 그 시점에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고, 여기에 다시 분할하게 되면 1/4밖에 남지 않게 되어 결국 리스크를 회피할 자산은 1/4밖에 안됩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미리 부부 사이에 절반씩 자산을 분배하고 향후 재산분할은 서로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점은, 혼인 중에 있는 부부가 재산분할약정을 하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 외에는 우리 법제하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 재산분할약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해 두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가진 자산의 절반이라도 건지려고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사전에 재산분할약정을 해둔 경우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비로소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는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재산분할약정을 했다면 부부가 미리 협의하고 계획한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하였고 이후 이혼에 이르러 별도의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최대한 채권자의 집행으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대비 없이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면 이 때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에게 과하게 재산을 몰아져 있고 채무자인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자칫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혼하지는 않지만 부부 각자가 경제권을 갖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하지 않고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방법적으로는 전자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로서 소유권이 표상되는 자산이라면 등기를 이전하고, 현금성 자산을 나눈 다음, 향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해두는 것이지요.

 

 

 


시대가 갈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과 부부 사이 경제권에 관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적 해결책을 찾으시려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목적과 의중에 따라 그에 걸맞는 새로운 리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