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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기까지 따라야 할 절차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초대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있다면 후임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집회를 현 관리인이 준비하고 소집하면 됩니다. 그러나 입주 이후 아직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초대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최초의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 혹은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로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관리인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자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우선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집동의부터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에 관한 결의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 또는 의결권 위임장 등 결의관련서류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처리하다보면 많은 의뢰인분들(관리단 준비위원회 등)께서 집회소집동의서와 결의관련서류를 하나의 서류로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입주자분들의 서류 작성에 따른 부담, 번잡함을 최대한 줄여드리려는데 있죠.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입주자분들의 무관심내지 비협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집회소집동의서와 결의관련서류를 한 번에 작성하도록 해서 어떻게든 최대한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주자들의 관리단 집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집회소집동의서와 결의관련서류를 하나의 서류로 받게 되면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 관련하여 다양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보다보면 간혹 서면결의서를 결의 전 사전집계한 점을 위법하다고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위법성의 구체적인 근거 또한 제각각이기는 한데, 대체로 헌법상의 보통, 비밀, 평등 선거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되실 수 있으니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면,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동의를 하면, 그 동의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집회 소집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후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집회 소집권자로서 관리단집회소집통지를 하고 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우선 집회 소집권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필연적으로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 여부가 확인, 집계되어야 하는데 집회소집동의서와 서면결의서가 하나의 서류에 있다면 결국 서면결의서가 사전 집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반대세력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려고 한다면 이점을 위법 사항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서류 자체에 드러나는 사실이라 입증하기도 상당히 용이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집회소집동의서와 결의관련서류를 하나의 서류로 만들어 징구하는게 언제나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내용도 없어서 이를 바라보는 재판부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서면결의서의 사전집계를 위법하다고 보는 판단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 경우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부수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