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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직면하게 되어 상담을 구하는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승소 가능성입니다.
“이길 수 있나요?”,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질문은 상담시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있게 승소를 장담하는건 매우 어렵고도 위험합니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송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변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마치 짜여진 각본이나 드라마에서처럼 공방을 주고 받는게 아닙니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님이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도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반대로 불리한 측면은 무엇인지와 소송을 해야할 실익이 있는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단연코 없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승소를 위해 처음부터 하나씩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간혹 일반인이 혼자 소송을 하는 경우나, 심지어 변호사임에도 소송에서 첫 방에 모든걸 다 쏟아내려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게 탁월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지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소송 상대방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해야합니다. 하나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소송 상대방의 대응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한 수 앞만 내다볼게 아니라 그 다음 수, 그 다음, 다음의 수까지 예상하면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첫 방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다? 자칫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주장과 증거까지도 스스로 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자신이 억울하다.’, ‘상대방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확신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내리는 주체인데, 판결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차 분쟁이라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먼저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그 다음 법리, 즉 법률과 판례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당연하게 도출되는 것이구요. 그러다보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공들여 다퉈야 할 부분은 ‘사실인정’입니다. 소송에서 증거가 가장 중요한 이유도 결국 어떠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증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방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다면 치열하게 다퉈야 할 사실인정 부분에 관해서 더는 할게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마당에 이쪽에서 먼저 모든 패를 보인 꼴이 되는 것이죠. 판사님을 설득해야하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이런 저런 반박을 할텐데 이쪽에서는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아무래도 덜 귀기울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알겠고..’라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막상 소송에서는 상대방도 뭐라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만약 시대가 바뀌어 정말 AI가 재판하는 시대가 온다면 첫 방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내든지, 전략적으로 상대방 변명을 봐가면서 제출하든지 간에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승소를 장담하는건 무리지만 승소를 향해 소송을 이끌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변호사로서 승소를 위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에서 승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사건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 진행방향을 모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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