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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온갖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권을 되찾아 온 집합건물 현장,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종전 관리주체가 지금까지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여 왔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입주민들 사이에 자치 관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관리비 등 공용자금 사용 내역의 비공개,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에서 비롯한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관리권한을 가져와 종전 관리비 사용내역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예컨대 세금계산서라던가 최소한 영수증 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관리인 선임 결의를 거쳐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더라도 종전 관리주체가 임의로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결국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비로소 강제적으로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종전 관리업체는 관리비 등 공용자금을 관리했던 계좌의 잔액을 인수하고 회계전산프로그램 접근 권한만 양도하고 관리비 등 공용자금 사용에 관한 세부 내역은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닉, 멸실했다해도 알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때문에 관리단에서는 결국 그간의 관리비 등 공용자금이 수령, 관리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공용자금 사용의 적법 여부, 횡령 여부를 문제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이주도한 종전 관리업체는 입출금내역 상으로는 어찌저찌하건 사용명목은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정작 관리단 입장에서는 그 사용명목을 믿기 어려운데 지출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 더 나아가 실제로 지출된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관리단으로서는 소송을 통해 밝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밝혀달라고 하고 형사 소송을 통해 처벌해야 할까요? 이는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은 그리 능동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경우 속된 말로 떠먹여줘야한다라고 할 정도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수사기관에서 능동적으로 수사하려면 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소명되어야 하는 범죄의 혐의 정도가 꽤 높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리비 등 공용자금의 횡령, 불법 사용 등이 심히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히려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주장 사실에 관한 입증 취지만 분명하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또는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계좌간 거래내역을 전부 조회, 회신 받아볼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러한 증거 신청도 무턱대고 다 조회해보겠다고 하면 민사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혐의를 입증할만한 최소한의 자료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증거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에서건 형사에서건 입증 책임이란게 있기 때문에 관리비 등 공용자금의 횡령을 문제삼고, 주장하는 측의 부담이 적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한 부담을 잘 알고 마음 편히 해먹는 불순한 세력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끝까지 밝혀내 합당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자치 관리단 구성을 위해 그토록 싸워왔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