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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입니다.

 

 

오늘도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는 아무나 소집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관리인이 소집권자가 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예컨대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여 아직 실질적으로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이라면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동의하여야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자는 소집에 동의한 1/5 이상의 구분소유자 전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소집권자에 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관리단 집회가 소집되어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서남부 소재 OOO오피스텔은 입주 후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 측에서 그들이 원하는 A를 내세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그 집회에서 A를 초대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이에 반발하였고 결국 A를 초대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구분소유자들은 분양자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3 3항에 따라 최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A를 선임한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절차의 부적법, 결의방법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고 결국 1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 측에서는 패소를 대비하여 A를 관리인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하고자 다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패소한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추인 결의를 통해 다시 A가 적법한 관리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인 관리업체 주장의 맹점은 무엇일까요? 당초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면 A는 적법한 집회 소집권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A가 다시 추인 결의를 하고자 하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집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점은 분명 하자이기는 하지만 그로인한 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독립된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법적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더라도 그 밖에 다른 절차상,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무효이거나 취소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자는 맞지만 괜찮다라는 것인데, 조금 이상합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는 아니다.’ 뭐 그런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권자 문제로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거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되면 연쇄적으로 그 이후의 모든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리단이라는 집단적 의사 결정과 운영의 안정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집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개최한 집회에서 결의해도 무방하다.’라고 까지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오로지 무권리자에 의한 집회 소집이라는 하자만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소집권자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집회의 다른 절차적, 결의방법상의 하자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나 분쟁에서 지나치게 소집권자 부분에만 집착해서 반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할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