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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관리비 회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제도시행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갈수록 대규모 집합건물의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집합건물법은 2020. 2. 4. 일부 개정되었는데 회계감사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고 연간 징수되는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장기수선적립금이 3억 원 이상 적립된 건물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보고서를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회계감사 및 보고 불이행시 제재
만약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계감사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회계 관리 실태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합건물 현장에서는 관리비의 사용, 지출 등에 관한 회계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매달 입주민들에게 부과하여 징수되는 관리비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상 입출금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는 편이지만, 잡수익(주차장사용료 등),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매달 얼마나 징수되어 어디에 사용되는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문제없이 적법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회계 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것입니다.
4. 2022년 회계감사 대상 연도
다행히 개정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회계감사 의무 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1. 2. 5.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가 금년 2022년도이고,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올해 관리단 회계에 관해서 내년 9월까지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년 회계감사를 위해서 올해 회계부터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합건물 관리단 대부분이 이러한 회계감사에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관리단 내부에서의 분쟁이나 입주민들이 관리업무에 문제삼는 부분 중 대부분이 관리비 회계관리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년에 받아야하는 회계감사를 누군가는 눈여겨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비 회계를 재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업무의 적법성 등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저와 함께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이신 이문섭 변호사님께서 회계 관련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집합건물 법률, 회계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츠로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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