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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분들의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하다 보면 건축시행사나 관리업체의 갖은 방해 공작을 겪기 일쑤입니다. 입주민들에게 관리단 구성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공지하는 것을 거부함은 물론 기껏 서면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철회서를 일일이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진화해서 기습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 개최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 방법이 왜 자치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는 방법이라는걸까요?
물론 시행사는 집합건물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전체 수분양자의 1/2 이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과연 시행사(관리업체)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3항에따라 분양자(시행사)는 전체 수분양자의 1/2 이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위 집합건물법 조항 그대로 분양자(시행사)는 소집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집을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위 조항 바로 다음 이어지는 제9조의3 제4항까지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 분양자가 지체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소집권자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한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이지, 분양자(시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행사(관리업체)가 기습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는게 분명한거겠죠?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 예전에 비해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들의 자치 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는 것들에 꽤나 제약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제멋대로 해석해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을 좌지우지하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치 관리단 구성은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투쟁하는 것만이 방법인 듯 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그 투쟁을 이끌어갈 가장 월등한 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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