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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소송에 파묻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인상깊은 승소 사례가 있어 올립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A와 B가 동업하는 사업장과 장기 거래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의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동업체는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채 삐걱거렸고 자금 부족으로 C에게 사업 경영권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와 B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A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에 이의하지 않았으나 B는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B를 상대로 5억 원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편 A와 B의 동업체가 사업의 경영권을 빼앗기게 된 것은 B가 경영권을 담보로 C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기 때문인데, B는 C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못갚은채로 잠수타버렸고, A가 혼자서 어쩔 수 없이 C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다 갚았습니다.
B는 C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C에게 사업의 경영권 뿐만아니라 B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해주었는데, 다행히도 A는 C에게 B가 빌린 사업자금을 대신 다 갚으면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A로부터 다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음으로서 A와 B에게 지급한 보증금 5억 원 중 A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면제해 주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C에서 의뢰인한테로 곧바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 B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B는 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당초 C가 대여한 사업자금인데 A가 이를 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실질적으로 C로부터 A, A로부터 의뢰인인 피고에게로 이전된 것인데 등기는 C로부터 직접 의뢰인인 피고에게로 이전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인 B는 그러한 이전 사실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가 우리 의뢰인에게 돈을 갚아야함은 이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되어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근저당권이 적법한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주요 쟁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로써 근저당권이 적법, 유효한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생각보다 적법성을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이전되게 된 과정에 관한 모든 사실이 처분문서를 통해 빠짐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소송 중 증거가 명확하여 사실관계를 비교적 명쾌하게 단정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입장에서 따져보면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주장과 증거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 판사님들도 어느 한 쪽에 손을 들어주기로 섣불리 결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송에서 증거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타당성, 즉 ‘그래서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는게 보다 정당한가.’라는 점이 어쩌면 더욱 중요하고, 변호사는 이 점을 판사님 앞에 최대한 드러내야 합니다. 어려운 소송일수록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퉈지는 소송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주된 전략은 바로, 이러나 저러나 B가 우리 의뢰인에게 무려 5억 원을 지급해야함은 분명하다는 점을 우선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B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앞으로도 갚을 생각이 없으며 B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다는 점을 초반에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법리적으로 근저당권이 유효하고 근저당권이 이전된 과정도 적법하다는 주장은 잠시 미뤄뒀습니다. 실제로 B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까지 하였는데 일부러 B에게 우리 의뢰인에게 5억 원 갚아야한다는 승소 확정 판결이 났는데 왜 돈을 갚지 않는지, 앞으로 갚을 생각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B는 ‘항소하려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항소를 못했다.’, ‘갚을 재산도 없고 생각도 없다.’라는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옳다구나 싶었죠. 만약 제가 B의 변호사였다면 5억 원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과 이 근저당권은 별개라는 식으로 증언하도록 사전에 조언했을 것입니다.
위 승소 사례 사건은 전부 승소 아니면 전부 패소일 수밖에 없는 종류였습니다. 조정의 여지나 가능성도 없었죠. 우리 의뢰인은 B를 상대로 장기간 소송에서 싸웠고 끝끝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도 이전받아 그나마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상황이었는데, 만약 이 사건을 패소했다면 지난 몇 년 간 치열하게 소송에서 싸워 이긴 결과가 전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처음부터 이 소송에서 언제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어떻게 추가 증거를 확보할지, 주장의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비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 또한 매우 만족스럽고도 보람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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