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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입니다.
아래 사건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로를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로를 팔아버리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버린 후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 원고인 의뢰인께서는 피고와 이미 수차례 소송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비츠로에서 사건을 담당하였고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건을 전부 승소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피고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최대한 간추려 얘기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경기도 외곽의 어느 산속에서 전원생활을 하는게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A는 퇴직을 앞두고 전원주택 단지를 알아보았고 마침 서울과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이미 택지로 개발되어 건물만 조금 손보면 될만한 주택과 부지를 찾게되어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에는 수도도 전기도 가스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A가 지하수를 연결하고, 전기도 끌어오고 가스는 LPG를 주문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택지 주변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했고 불과 2~3년만에 그럴싸한 마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쯤되자 어느날 B(위 사건의 피고)가 도로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나타나 통행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B는 통행료를 내던지 도로를 사가라고 했는데 B가 제시하는 돈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A가 거주하는 주택은 산 중턱에 위치해서 차를 타고 B 소유로 되어있는 도로를 통해 올라와야만 했는데 B는 이 점을 노린 것이었죠. A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B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B는 모두가 잠든 새벽을 틈타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두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A와 마을 사람들은 B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그 본안 소송인 통행방해금지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여 결국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B는 제3자에게 도로를 팔 예정이라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고, 도로 소유자가 바뀌면 A와 마을 사람들은 또 다시 송사에 얽혀야 한다며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A와 마을 사람들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로를 매수해서 다시는 걱정없이 사는게 낫겠다고 결심했고, 결국 B와 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단 또 다시 B에게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매매계약의 구속력을 강하게 하고자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비교적 높게 예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B는 도로를 제3자에게 2중으로 팔아버렸고 일방적으로 A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받았던 계약금 5천만원만 반환했습니다. 이에 A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예정된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함을 주장하면서 결국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위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 B는 예상대로 손해배상의 예정액(5천만원)이 통상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하다면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를 대리한 법무법인 비츠로는, 우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아니라 위약벌이다.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 감액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설령 감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간 B가 보인 행태, 분쟁의 결과 등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결코 과하지 않으므로 감액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께서는 위 손해배상액 5천만원의 약정은 위약벌로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이지 오히려 원고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사실 위 손해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는 확실치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고 입장에서는 감액되지 않기 위해 위약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건데, 만약 1심에서 위약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항소심에서 판단을 달리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면 항소심 법원 직권으로 감액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나 1심 판사님께서 오히려 ‘위약벌은 아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액 예정이지만 감액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판사님의 직권 판단은 뒤집어지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한 판단이라고 볼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법관의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 A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판결문을 얻은 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사건에 절대적으로 악한 쪽도 선한 쪽도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사건에서 만큼은 B가 절대적으로 악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B는 그 배후에 있는 브로커들과 함께 돈을 노리고 자행한 일들이었고 끝까지 A와 마을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밖에도 이루 다 말하지 못할 악랄한 행태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도 정의는 승리합니다. 이제 5천만원 강제집행해서 본떼를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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