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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하시나요?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나중에는 큰 목돈이 되는데요. 이 목돈으로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도 있겠고, 코로나 19만 아니었다면 여행 자금으로도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 목돈으로 보증금에 보태 쓰는 경우도 많지요. 그만큼 보증금은 상당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경우도 있지요. 이런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다면 임대인이나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임차인들이 꽤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 갑씨와 을씨가 2년을 기간으로 하여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씨는 임차인으로 을씨인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끝이 났다면 을씨는 갑씨에게 이전에 받았던 보증금을 다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을씨가 갑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갑씨는 을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단어 그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함을 전제로 깔고 있지요. 예를 들어 위의 상황처럼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고 이 집을 이번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미리 집주인에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원만하게 계약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님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보내는 증명서류를 말하는데요.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총 3부를 만들어 한 부는 보내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부는 우체국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부는 임대인에게 보내지게 되지요. 이를 받아본 임대인이 심적인 부담을 느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일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소송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라고도 불리며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송보다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며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요. 또한 채무자의 이의 없이 확정이 된다면 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시,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이 더 들게 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만한 사건이 아닐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갑씨와 A건물에 대해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후, 의뢰인은 갑씨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하였지요. 이후 의뢰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받고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채무자는 갑씨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이었는데요. 채권자는 계약 만료 몇 달 전, 채무자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작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법적으로 풀기 위하여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기간 만료 전 어떠한 하자 없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 이로써 임대차 계약이 합법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급명령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먼저 법무법인 비츠로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세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방법만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로펌과는 차원이 다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 잊지말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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