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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해에 1학기 회장과 부회장이 있었고 2학기에 다시 투표하여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이 반을 이끌어나갔었는데요. 2학기 임원들은 1학기 임원들이 하던 방식 말고 새롭게 반을 꾸려나가기도 하였지만 1학기 임원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건 먼저 활동한 임원들이 새로 선출된 임원들에게 소위 말해 인수인계를 해주어 반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이를 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소유주가 본인이 건물을 사고 그 건물 모든 곳을 본인만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나누어서 소유를 하지요. 이 구분소유자들과 건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할 것이고 관리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법하게 관리자가 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관리자가 업무 승계를 해주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계속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의 주제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즉,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는 가처분이지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확정이 있기 전까지 생길 수 있는 권리자의 손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임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서론에서의 상황뿐 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일 경우도 해당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기업의 사무실 앞에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업의 평판은 안 좋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기업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진행 중에도 시위가 계속된다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기업이 입게 될 손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해당 침해행위를 배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요.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전화 혹은 서신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업무방해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지요.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한 건물의 시행수탁자였던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건물의 구분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본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관리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관리단 집회에서 의뢰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 관리단은 채무자에게 진행 상황 및 용역관리비 근거 등에 관한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이를 거부하였지요. 즉, 적법하게 관리단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들은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관리인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권리 권한을 가지지만 관리 개시한 관리단과 승계계약을 맺지 않는 한 관리단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선임결의를 통해 채권자 관리단이 구성되었고 관리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관리업무 수행 권한도 소멸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지요.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해 보세요. 저희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비츠로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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