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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민사 소송 중,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금전문제로 손해 보고 있는 당사자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일텐데요. 응당 받아야 할 돈을 채무자에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자의 문제를 떠나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자체가 손해일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금전을 받아내면 좋을까요?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위와 같은 상황의 채권자라면 어떤 방법을 택하실 건가요? 물론 채권자는 아마 채무자와 원만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고 싶을 겁니다. 원만한 방향이라 함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채무자의 적극적인 변제를 이끌어내 금전을 받는 행위이겠지요. 이 방법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모든 문제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력구제를 하면 될까요? 자력구제란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협박을 하여 금전을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자력구제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본인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들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채권자는 법률상의 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법률상의 절차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지요. 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국가기관인 법원에 본인의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복잡한 절차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지요.

 

 

 

원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본인이 승소를 하였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상황을 알고 대비해 미리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여태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밖에 없지요. 채무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소송전 혹은 소송준비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란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넘기지 못하게 막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도록 신청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봅시다.

 

 

의뢰인은 기계 관련 주식회사였으며 채무자는 해당 회사 내에서 거래를 담당하는 담당자였습니다. 채무자는 거래처 회사인 (가)회사와 거래를 담당하면서 수수료를 정산하고 계산서 발행금액을 알려주는 일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채무자는 (가)회사로 부터 수수료의 매출 중 일부 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고, 채무자 본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를 전혀 몰랐던 의뢰인 회사는 (가)회사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가)회사는 이미 수수료를 지급했기에 의뢰인 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 측은 채무자에게 이 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채무자는 허위로 보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회사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고, 채무자는 일부 금액만을 (가)회사에 다시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가)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신 지급까지 하였고 결국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는 법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마친 후, 먼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환가할 경우에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 때문에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지요. 이에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준비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일반인이 혼자서 해내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용어도 생소할뿐더러 어떠한 절차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