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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누구에게나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매일 평안하고 좋은 날들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크게 인간관계, 건강문제, 금전문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금전문제는 소송으로 문제를 많이들 해결하고 계신데요. 소송이 복잡한 절차라 할지라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애쓰고 노력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있는 문제라면 이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지요. 혼자 본인이 독단적으로 법률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이 행위로 인해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갑씨가 돈이 너무 갑작스럽게 필요하여 을씨에게 돈 5천만원을 빌렸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갑씨가 을씨에게 5천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갑씨와 을씨 사이에 이자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갑씨는 이자도 지급해야 하지요. 하지만 항상 발생하는 문제는 갑씨가 변제기한을 지키지 않고 을씨에게 돈을 갚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만일, 갑씨가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본인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면 그 이유가 어떠하든 이는 협박죄나 폭행죄로 채권자인 갑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금전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이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짧게는 반년 혹은 수년이 걸리는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 간의 변론도 들어보고 판사가 이를 확인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지요. 또한 판결이 내려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싸움인 것이지요.

 



판결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승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금전을 돌려주는 절차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소송이 시작된다면 이 내용이 채무자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로 본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압류란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미래에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채권자는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도록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장해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의뢰인과 채무자는 어떠한 사건이 붉어져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민사사건은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었고 채무자가 각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해 소송비용확정액 채권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무사히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은 긴밀한 상담을 나눈 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먼저,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안전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환가할 경우 의뢰인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나요? 가압류 절차는 많은분들이 진행하시는 절차이다 보니 생소하지도 않고 혼자서 할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쉬운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쉬운 문제도 어렵게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가압류 절차를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시지요.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곁에서 열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