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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과 지식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2위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하거나 안일한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어떤 거래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지극히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그것이 매매던 임대차(전월세)던 계약서가 1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서가 양만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라 하더라도 통상 많은 자금의 거래를 수반하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불과 1장 안에 모든 약정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인이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실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샌거 같습니다만, 사실 변호사로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를 딱 한가지만 들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 없이 동업하는 경우를 꼽겠습니다. 동업은 하는거 아니라는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옛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가 일부라도 동업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동업은 상호 출자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동업뿐만 아니라(민법상 조합), 사업자금 확보를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넓은 의미에서 2인 이상의 사람(또는 법인)이 자금을 출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사업에 관여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자금을 출자하는 이상 해당 사업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과 이를 분명하게 정하여 명시하지 않는(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상호 출자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동업인 경우 속으로는 서로 견해가 달라 거의 동상이몽 수준임에도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동업자 모두가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가 되고 출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출자하는 개인보다는 법인 측에서 법률적 이슈를 대비하려는 인식이 그나마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고 개인은 이를 따르는 수준에 그쳐 한쪽에만 유리하거나 출자자 개인의 권리 보호에는 빈약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경우일까요? 반대로 사업이 실패하여 감당할 수 없이 채무만 발생한 경우일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본 바로는 둘 다입니다. 예를 들면 동업을 시작하기 전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단 출자 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기 출자한 자금만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숱한 변수와 난관을 맞닥뜨리며 자금 융통에 애를 먹기도 하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업자 중 누군가 추가로 출자하여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출자한 것이 동업하는 사업체에서 빌린 채무인지, 동등하게 출자한 다른 동업자의 어려운 사정으로 대신 출자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다 다행히도 사업이 잘되어 난관을 극복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추가 출자한 동업자는 자신의 지분이 늘어났다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른 동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출자금에 대한 자신의 기존 지분 비율만큼이라도 뒤늦게 부담하여 빌렸던 것으로 하고 싶을 것이구요. 반대로 사업이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적자상태로 접게 된다면 추가 출자한 자는 적어도 추가 출자한 금액 중 다른 동업자의 지분 비율만큼이라도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추가 출자하지 않은 동업자는 추가 출자로서 다른 동업자의 지분이 늘었다, 따라서 채무도 지분 비율대로 부담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로 동업관계 투자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이고 소송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양쪽 누구도 주장만할뿐 시원하게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초기 출자 내역만 있을뿐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흔한 양식을 그대로 차용한 허술한 계약서뿐입니다.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받으셔야만 합니다. 최근 법인인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들로부터 투자자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투자금은 작년에 지급되었고 주식을 인수하였으면서도 이후 추가적인 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약도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최초 투자계약서나 주식인수계약서도 없구요.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의식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것인데, 이미 초기 투자 이후의 추가 출자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 입장이 서로 달라져 사안을 해결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이러한 자문 사건에서 다수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당사자가 사건을 의뢰한 이상 공통분모를 찾아야만 사안을 해결할 수 있고 저희는 감히 이에 걸맞는 충분한 노하우와 다양한 관점으로 해결 능력이 풍부함을 자부합니다. 동업관계, 투자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