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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어렵고 복잡하죠? 오늘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라는 소송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을 하나씩 뜯어보면 ‘공탁금’이 뭔지는 대부분 아실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직접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 전액을 공탁함으로서 변제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출급’은 돈을 찾아가는걸 말하구요. 그러니까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은 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재판을 통해 확인을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 판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받아야 법원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내어줍니다.
최근 저희가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하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저희 의뢰인 A회사는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여 4억 원이 넘는 채권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부터 전부 승소하였는데 B가 항소, 상고까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최종 승소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여 보전조치를 취해뒀기 때문에 승소확정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츠로에서는 A를 대리하여 강제집행, 즉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그 때마다 B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강제집행을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전부 비츠로에서 대응하여 B의 꼼수 아닌 꼼수를 막아내자, 결국 B는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자신의 채무를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B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A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승소 채권자들까지 10명이 넘었습니다. B는 A회사를 포함하여 채권자들이 각자 얼마씩을 가져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회사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사실 채권액도 비교적 크지 않았고 이미 B가 아닌 다른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다 변제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B뿐만 아니라 여럿이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실상 해당 공탁금은 A회사가 다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일단 B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이상, A회사는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A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승소 확정되기까지 3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또 다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비츠로에서는 일단 피공탁자로 되어 있는 다른 채권자들과 일일이 연락을 취하였고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다른 피공탁자들에게 어려울 것도 없는 것이 쓸데없이 소송에 대응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일단 맞건 틀리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봅니다. 일종의 방어기제인 듯 합니다. 이를 막고자 사전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적극 협조해주는 (선량한) 피공탁자분들로부터는 청구 인낙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피고들 중 다수가 청구 인낙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도 전혀 다투지 않자, 제1회 변론기일만에 재판을 종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승소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로도 혹시라도 피고들 중 일부가 항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긴 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A회사는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공탁금 전액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승소보다는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받고 확정시키느냐가 최대 목표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츠로는 공탁금 출급 청구 소송처럼 절차적으로 필요한 소송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켜 언제나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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