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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돈을 받아 내기 위한 금전 청구를 하는 경우 항상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봤자 실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승소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집니다. 소송을 하면 절대 질 수 없는 사건인데도 강제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찬승변호사

 

 

채무자의 자산이 충분하고 그 자산의 정보를 알고만 있다면 해당 자산에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해보면 채무자가 가진 것도 없고 있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라고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아예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찔러보기식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대상 재산을 정확하게 특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거라곤 채무자 명의뿐인 상황에서 부동산은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면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은행에 맡긴 예금, 적금 등은 은행 자체가 제3채무자로 채무자가 은행에 갖는 예금, 적금 등의 채권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국내 주요 은행 중 적어도 한 두 곳에는 예금, 적금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요 은행 서너 군데를 추려 압류 및 추심을 해왔던 것이 흔히 말하는 찔러보기식 강제집행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3곳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정도입니다. 더욱이 특금법 시행에 따라 난립했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상당부분 정리되고 위 3개 거래소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더욱이 가상화폐는 그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건 비교적 신생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되도록 가장 잘 알려진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보이시나요? 채무자 명의만 알고 있으면 3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채무자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장래 가상화폐를 매수할 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현금까지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가상화폐 이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현금을 분리하여 현금은 채무자 명의 계좌에 보유하도록 하는 거래소가 있는 반면, 현금 보유를 거래소 내부 계좌에 보유하는 곳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가는 헛발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류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가상화폐를 최대한 특정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날 가상화폐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를 모두 통틀어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생 투자 자산이니 만큼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려진 것보다 우리나라 국민 중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지극히 고령이 아니라면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가상화폐에 관해 잘 안다면 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가상화폐를 개인지갑(콜드월렛)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한시라도 먼저 움직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만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에 상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