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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병원, 의원을 운영 함에 있어서 온라인 홍보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입소문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뭐든지 먼저 스마트폰에서 찾아보기 때문에 환자나 손님들이 검색했을 때 병원, 의원의 블로그, 홈페이지가 얼마나 노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그런 온라인 광고까지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진료보랴 병원 운영하랴 그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광고나 홍보는 전문적으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대행업체에 맡기게 마련입니다.

 

 

 

 

병원, 의원의 온라인 홍보를 맡은 광고 대행업체는 블로그 관리를 통해 그 병원, 의원이 온라인 검색에서 얼마나 상위에 노출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광고대행 업체로서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광고대행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 검색을 해보는 잠재적 환자, 손님들에게 상위에 노출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당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 노출 방식(로직)을 연구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광고는 다른 일반적인 상업 광고와 다르게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의료분야라는 특수성, 즉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의무, 공익성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금지되는 광고에 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로 문제 되는 것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 의원에서 ‘전문’ 또는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광고한 경우입니다.

 

 

 

 

많은 의료광고 대행업체들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 무시하고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의원의 원장님들이야 대부분 광고대행업체에 모든걸 일임하고 일일이 블로그 게시글이나 홍보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하다 보니 엄연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할 행정청에 이러한 의료법 광고 금지 규정에 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생각보다 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형사 고발 조치까지 취해질 수도 있구요. 일단 ‘전문병원’이 아니면서 ‘전문’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제9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 이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까지 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하면 업무정지 1개월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처분 행정청이 내부 기준으로 삼는 규칙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저희 비츠로에 사건을 의뢰한 원장님께서도 처음에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업무정지 1개월은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넘쳐나는 온라인 광고 중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전문’ 표현을 썼다는 걸로 병원 문을 한 달간 닫아야 한다니요. 그리고 실제 환자나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여 그러한 광고를 블로그에서 봤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된 ‘전문병원’이라고 굳게 믿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설령 믿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무슨 큰 피해나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물론 의료분야가 갖는 공익성에 비추어 작은 부분에서부터 엄격히 해야겠지만 처분의 수위가 다소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처분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행정법상 평등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어떠한 느낌과 어조로 의견을 풀어나갈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짜고짜 ‘처분이 위법하고 그래서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해버리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일 수 있겠죠.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행정청에서 살펴본 뒤 정말 유례없이 ‘시정명령’에 그치는 정도로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근 의료법 광고 금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정청에서는 처분이 있기 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셔서 업무정지를 당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