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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소송보다는 먼저 채무자에게 요청을 하여 돈을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 짓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변제와 관련된 소송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를 했다면 이제 한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가 승복하고 변제를 한다면 문제는 마무리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이때 하는 강제집행의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채권 압류명령이란 채무자가 본인이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추심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만일, 제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을 경우, 이 채권을 채권자가 받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은 ‘당근’하면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시나요? 저는 요즘 당근이라고 하면 당근 마켓이 떠오릅니다. 당근 마켓이란 본인이 사용했거나 가지고 있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타인에게 팔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인데요. 거의 새것과 같은 물품이 버려지지 않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서로 합의된 금원을 받고 핸드폰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일인데요. 이를 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A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고 이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양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소유자는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매수인이 되겠지요. 적법하게 서로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해당 건물 대금을 전부 치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A건물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68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대로 일을 처리하였다면 이제 전부 마무리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지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건물 이전 의무도 지게 됩니다. 즉, 건물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등기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지요. 건물을 산 매수인은 이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어 매도인에게 등기 이전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인데요.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씨가 을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변제 기한이 됐음에도 갑씨는 을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마침, 갑씨가 병씨와 건물 매매계약을 맺었고 갑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이때, 을씨는 갑씨의 해당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채무자는 사건의 부동산인 (가)건물을 준공해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건물의 201호를 분양받아 약국을 입점시키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가)건물에 다양한 병원들이 들어설 것을 약속하며 미입점시 분양대금 전부를 의뢰인에게 환불하기로 한 확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 입점이 불발되었고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환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았지요.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승소하였고 채권과 이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상환 채권, 집행비용 등을 전부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하여 용인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용인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민사소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도맡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먼저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변제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움직임조차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변제 충당을 위하여 신청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주장에 이유있다며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법률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해결 방향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직접 진행하는 데에는 수많은 노력과 준비 그리고 법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일반인이 전부 캐치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밖에 없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해결방법만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용인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