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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비슷하고 체형 혹은 발 사이즈가 비슷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옷이나 신발로 말이지요. 언니가 예쁜 옷을 샀는데 그걸 몰래 입고 나간다거나 동생이 아끼는 옷을 슬쩍 입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들키지 않을리 만무하지요. 언니든, 동생이든 본 소유자는 속이 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도 아껴서 입는 것 일텐데 본인 것도 아니면서 몰래 입고 돌아다녔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소중한 옷을 입고는 돌려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위의 ‘옷’을 ‘부동산’이라 가정하여 생각해 봅시다. 아마 부동산의 경우에는 옷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만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어떠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불법점유, 점거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대뜸 본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마치 본인들 것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위의 상황에 놓인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될텐데요. 이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내 소유의 집에 무단침입한 것이니 협박이든 뭐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내쫓으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지요. 오히려 소유자에게 협박죄라는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 명도소송은 위의 사례에서도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월세를 계속 미룬다면(주택의 경우에는 2회, 상가는 3회분 연체 시)임대인은 계약을 중도 해지시키고 임차인이 부동산에 퇴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다면 이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본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주거침입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협박죄나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월세 명도소송을 하시기 전에 한가지 꼭 필요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만일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해버린다면 소송의 판결이 임대인의 승소로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소송 전, 혹은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계약이 해지됐거나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통해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당 명도소송을 통해 원고인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얻어냈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가)부동산 소유권자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가)부동산을 비우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A씨가 아무런 권원이 없이, 즉 A씨가 의뢰인의 부동산 점거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이 없이 의뢰인의 (가)부동산에 무단으로 거주하였다는 것이지요. 이에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A씨인 피고가 의뢰인과 일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님에도 의뢰인의 소유 부동산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으므로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제껏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가도 없이 점거하고 있었으므로 부당이득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도 확실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해당 건물을 기한 내에 명도해 주어야 하며, 명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명도와 관련된 문제를 안고 계신가요? 소송이 아닌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다가는 자칫 다른 법적인 문제에까지 엮일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명도소송 관련 수 많은 수임 경험과 승소사례로 의뢰인의 복잡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를 잊지 말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