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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항상 생각한 대로 삶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누구든 본인이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이뤄지는 사람은 극히 드물겁니다. 다들 인생을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겪지 않았으면 싶은 일들을 겪기도 하지요. 

 


또한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쌍방 간에 서로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소송이란 재판을 통하여 사인 간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씨와 B씨가 금전거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가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2달 이내에 갚기로 하였다면 A씨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법률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며 소송 또한 없었을 겁니다. A씨는 변제 기한 내에 돈을 반환하기는커녕 B씨와의 연락조차 끊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B씨는 그저 A씨와의 연락이 닿을 때 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소송을 통해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손쉽게 시작하여 끝맺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쌍방 간 합의로 문제를 봉합하지 않는 한, 결국 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소송하기 전에 준비해놓으면 좋은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소송의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금전만 돌려받으면 되니까요’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송 판결이 나도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중에 채무자가 본인이 갚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면 좋겠지만 분명 채권자의 승소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이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말인 즉슨,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힘들게 소송을 준비하고, 오랜 시간에 거쳐 어렵게 승소하여 강제집행까지 했으나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이 갚아야 할 금원이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기 위하여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해당 가처분을 통하여 금지한다는 것이지요. 즉,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파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손주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이 개시되었고 의뢰인들은 전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망인은 갑씨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요. 하지만 갑씨는 망인이 되었고 갑씨의 배우자였던 채무자에게 재산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이를 되찾고자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들의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채무자는 의뢰인들에게 일정 금원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부동산이 없어 실질적인 반환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유류분 지분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들이 부동산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와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변호사와 의뢰인의 1:1 맞춤 상담 서비스로 의뢰인의 법적인 고민 전부 확실하게 파악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조력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만이 정답입니다. 지금 바로 파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