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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전 국민 모두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집이 본인의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소유자는 아니지요.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집을 적법하게 점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매매가 아닌 이상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집을 본 소유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를 이행해 주지 않으면서 벌어집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무단 혹은 불법점유자로 전락해버립니다. 단어에서도 보이다시피 불법이기 때문에 이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갑씨가 을씨의 건물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씨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당연히 을씨는 해당 건물을 갑씨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건물을 넘겨 주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오늘의 주제인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건물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송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절차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소송은 가장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또한 원칙적으로는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통해 점유를 되찾아 와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 전에 청구인이 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양 당사자 간의 문제 사항을 문서화 하여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총 3통을 준비해 원본은 수신인이 받을 수 있도록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다른 한 부를 가지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해 주지요. 즉, 내용증명으로 ‘본인의 집 혹은 건물에서 퇴거하고 인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내용을 무단 점유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 부담을 느낌 무단점유자는, 건물을 인도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겠지요. 물론, 내용증명의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은 양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이 특정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승소를 했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요.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 청구소송은 청구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나 이와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여야 하지요. 혹시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도 하셨나요? 내용증명도 상당히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잊지 말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인도명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경매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경매를 통해 한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음에도 해당 경매 건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불법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법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 건물 인도 청구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입찰이 진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원이나 이를 청구하는 청구인에게는 시간이나 비용, 절차적인 측면에서 매우 무익한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건물인도 명령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기한내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전원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건물관리단이었으며 피고는 관리용역업체로 피고 보조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적법하게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관리단 대표 해임의 건, 대표 선임의 건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의로 기존의 대표자는 해임되었으며 구분소유자였던 A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와 피고는 위의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에 이르는데요.



문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해임된 전 관리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 결의는 무효이며 해임된 관리인이 건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해임된 전 관리인과 한 계약에 따라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결의 자체는 매우 적법하였고, 원고가 전 관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그 효력이 의뢰인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전 관리인에 의해 체결된 용역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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