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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몇 년 전, A씨는 송도에 10억원이 넘는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가격은 상당히 높았지요. A씨는 해당 분양 상가에 커피숍을 차릴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평수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입주를 앞둔 A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에 커다란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는 사전에 분양관계자에게서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었지요. A씨는 고심 끝에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행사 측은 A씨의 의사를 거부하며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A씨는 납부한 계약금은 물론이거니와 중도금 등의 금액을 단번에 날리게 되는 상황이었지요. 이에 A씨는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시행사 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맞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시행사가 중요한 부분을 미리 고지해 주지 않았다거나 광고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부분들이 있어 다툼이 생겼다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낯설지 않은 단어이기는 하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요. 먼저 분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분양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토지나 건물의 일부분 등을 나누어 파는 것을 분양이라고 하지요. 이는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양은 크게 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 나뉘지요.
대체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이 분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고 입지조건이 특출나게 좋은 것이 아님에도 미래에 해당 건물의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될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요. 하지만 어디나 돈을 가지고 하는 투자는 자칫하면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불미스러운 일에 엮일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분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으니 대금이라는 단어도 함께 살펴봐야겠지요. 일반적으로 대금이라는 단어는 매매의 과정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은 상가 혹은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때 분양계약을 하면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아마 분양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제각기 다른 희망적인 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실텐데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이 이후에 분양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론의 상황처럼 중요한 부분을 고지받지 못했다거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이 없다거나 광고와는 심각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매우 난감할 텐데요. 사실 이런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금 중도금까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서론의 사례처럼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때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길 밖에는 없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말입니다.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이란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받았다거나 목적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이 당연히 돌려받아야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의뢰를 한 (가)회사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가)회사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였습니다. (가)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친족 A씨를 통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대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회사의 신축건물 분양이 잘되지 않았고 자금 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원고를 대신에 변제를 독촉하였고 B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A씨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자 A씨는 연대보증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가)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차용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가)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회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가)회사와 맺은 차용금증서에 따라 차용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는데요. (가)회사와 법무법인 비츠로의 긴밀한 상담 끝에 사건 대여금이 (가)회사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당시 (가)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었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차용금증서에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A씨라는 점을 주장하였지요. 덧붙여 원고의 대여원리금 산정법은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는 것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자 관련 약정은 무효라며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가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믿음이 가는 법률 조력자를 만나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부터 요청해 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에게 항상 최적의 해결책만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의 심도있는 검토와 법리 구성을 통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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