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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배달 어플 많이 사용하시나요? 배달 어플을 통해 먹고 싶은 음식을 바로 주문해 시켜먹기도 하지만 배달은 시켜먹고 싶은데 어떤 음식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때에는 해당 음식점의 리뷰를 참고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좋지 못한 평들이 많으면 해당 음식점에서 시켜먹기 꺼려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리뷰가 사람들의 선택에 상당히 큰 일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음식점을 운영 하시는 분들에게는 리뷰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본인의 음식점 리뷰에 좋지 않은 글을 계속 올려 영업에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직접 음식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자기 가게 리뷰를 본인이 지우면 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가게 리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쉽게 지울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일, 리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글이고 이러한 글이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면 이는 한 가게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아갈 수 있는데요. 즉, 가게의 존폐가 달린 매우 위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속하게 해당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요. 오늘의 주제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영업에 문제가 생기게 리뷰를 작성했다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만으로도 무엇을 말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단편적으로 설명하자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처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300조 제2항을 살펴보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송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요. 피해를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 종결될지도 모르는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매우 곤란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래서 가처분을 통해 계속되는 피해를 임시적으로 라도 막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가게에 대해 좋지 못한 리뷰를 달아 손해를 받고 있다면 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더이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또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제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채무자인 B회사는 시행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채무자 A씨는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이후 채권자 C씨를 비롯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채무자 A씨의 해임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해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개최되어 A씨가 해임되었으며 채권자 C씨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C씨에게 건물의 관리업무를 인계해 주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은 긴밀한 상담 끝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점, 어떠한 절차 배제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확인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찬성 의결정족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들며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관리사무소를 인도 및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진행하시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유능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편이 되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는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를 믿고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