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민사소송 사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에서도 ‘빌려간 돈 다시 돌려받기’를 위한 소송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돈을 받아내려는 채권자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채무자 간에 싸움은 소송이 끝나더라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양 당사자 간에 금전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 소송으로 가지 않고 둘 사이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채무변제 기한을 늘려준다거나 이자를 삭감해주는 등의 제각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데요. 하지만 채무자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한만 늘려놓고 실질적인 변제를 계속적으로 미루려고 한다거나 연락조차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제에 봉착한 채권자는 대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는 독촉절차로서 채무변제를 이행하라고 채무자에게 문서를 보내는 것인데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방법을 전부 활용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소송의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임에는 분명하지만 소송만큼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지요. 우리나라는 소송이 아닌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인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다고 모든일이 종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한 목적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기 위함이니 말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본인이 승소하여 얻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해 그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승소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즉, 채무자의 어떠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없다거나 전부 처분한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힘들게 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미리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소송을 하는 중에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가압류인 것이지요. 따라서 채권자는 이를 위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과 동시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일, 부동산 가압류 인용결정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알게 된 채무자는 ‘더이상 채무불이행을 지속할 수 없겠다’ 판단이 들어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면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때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모두 완료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갚았다거나, 채권자와 어떠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무언가를 담보로 제공했을 시에 해제가 가능하지요. 또한 가압류를 진행한 이유가 변경 혹은 소멸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3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동산가압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의뢰인인 채권자는 A회사의 채권자였습니다. 이 A회사는 갑씨 명의의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당 사업을 위해 채무자와 여러 사람들과의 동업계약을 맺었는데요. 당시 채무자는 약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을 출자하였지요. 이후 A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갑씨는 해당 건물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회사는 동업자금을 분배하고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또한 일정액을 지급받은 후 동업계약을 종료하였지요.
한편, 의뢰인인 A회사에 대한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사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먼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A회사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A회사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금을 정산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A회사가 갑씨에게 받은 임대차 정산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까지 받았으므로 의뢰인의 채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는 A회사가 채무자에게 정산해준 금액은 의뢰인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해놓는 것과 해놓지 않는 것에는 나중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더라도 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지요.
부동산가압류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강구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민사변호사 명도소송,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1) | 2024.11.22 |
---|---|
광주민사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3) | 2024.11.18 |
영업금지가처분, 인천민사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1) | 2024.11.11 |
대전민사변호사,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1) | 2024.11.08 |
파주민사변호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1)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