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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친구에게 색연필을 빌려본 적이 있다거나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려본 적이 있을 수도 있지요. 무언가를 빌린다는 것은 빌린 것을 본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함은 당연한 문제인데요. 색연필도 사용했다면 친구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고 돈을 빌렸다면 그 해당 금원을 변제기한에 맞춰 다시 돌려주어야 하지요.
이와는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A씨와 B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고 임차인인 B씨는 임대인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달 1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집을 2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어야 하지요. 이를 쉽게 말하면 돈을 지급하고 집을 빌리는 형국인 것인데요. 2년 동안 집값을 내고 내 집처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집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하지요. 이는 쉽게 말해 빌렸던 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집을 내어주지 않을 때, 점유를 이전해 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이지요. ‘오늘 주제랑 이름도 같지 않은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라는 생각부터 드신다면 ‘명도’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명도란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법문상으로 표현할 때에는 ‘인도’로 사용하지요. 따라서 명도와 인도는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임차인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시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앞선 사례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임대차 계약이 합법적으로 중도 해제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 주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소송이지요.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매우 오랜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면 명도소송이 아닌 오늘의 주제인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즉, 소송 중에 혹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어떠한 분쟁의 대상이 처분 혹은 변경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도 단행 가처분이란 불법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본 점유자에게 이전시킬 것을 명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사실 강제로 사람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해당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다시 부동산을 점유했다거나 명도 분쟁 중 쌍방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 등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 상황이 이에 적합한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처분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이 내려지며, 법원이 해당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면 명도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세세하게 살펴보고 엄격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의뢰인은 채무자와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계약기간 중 몇 차례나 차임을 연체하였지요. 따라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했으나 보증금마저도 바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또한 닿지 않았고 이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집에 채무자들의 짐을 남겨놓은 채 주거를 이전해 버렸던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보았으나 채무자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매우 답답해 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채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계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점, 채무자의 불법점유로 인해 의뢰인이 임차료와 관리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미 주거를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 단행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거주를 침탈할 위험이 없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법만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부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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