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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명동의 길거리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코로나 19 이전의 명동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먹을거리도 상당히 많았지요. 특히나 기억이 나는 것은 건물마다 들어찬 화장품 가게인데요. 한 건물에는 땡땡스프리가 있었는데 바로 옆 건물에는 땡땡모리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화장품 가게들이 명동 길거리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도 저기도 화장품 가게인데 과연 전부 장사가 잘될까?’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요. 전부 수익이 잘 났는지 아닌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이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데 바로 옆에 화장품 가게가 들어서는 것을 봐야만 하는 영업자의 마음은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경쟁업체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이니 적어도 한동안은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면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오히려 두터운 단골 고객층을 지속적으로 뺏긴다면 이는 생계를 위협할만한 일이 되지요. 춘천닭갈비 거리처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옆 건물에 생기는 동종의 가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설 생각이라면 먼저 근방에 동종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규약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사실 하나의 상가에서 동일한 업종이 많다면 그 상가의 가게들은 모 아니면 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춘천닭갈비 거리처럼 되어 함께 장사가 잘되느냐 아니면 한 곳만 잘되고 다른 곳들은 영업이 잘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가들은 상생을 위하여 업종제한약정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상가 내에서 관리규약 및 입주자 대표의결 등으로 동일한 업종을 제한하도록 약정한 것을 말하지요. 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먼저 상가 내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가 내 업종제한약정이 있었음에도 누군가가 다른 층에 화장품 가게를 열어 이익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졌을 경우에는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종영업으로 인해 침해를 당할 것 같거나 침해를 당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송전 혹은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영업금지 가처분이란 법원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 상대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절차이기에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하지요.
또한 이는 상대방의 영업을 중시시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매우 세세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에 관련된 각종 입증 자료들과 신청서를 매우 꼼꼼히 작성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란 무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채권자 갑, 을씨는 한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건물에서 소유자 병씨로부터 임차해 과일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채권자들과 병씨가 해당 점포들을 분양받을 당시,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지정 점포 이외의 점포에서 지정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갑, 을씨는 편의점 업종으로 독점적으로 지정하여 분양을 받았고 의뢰인 또한 위 사실을 알고 임차였는데요. 채권자들은 의뢰인이 본인들의 영업인 편의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여 영업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지요. 의뢰인은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가진 이후,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의점은 ‘체인화 편의점’으로 분류되었고 의뢰인의 업종은 ‘과실류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업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친 이후 이를 근거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영업금지가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채권자들의 가게는 영업 방식이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고 고객들도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갔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배상으로 충분하기에 가처분이 인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지요.
그 결과 법원은 인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듯, 여러분의 삶 속에 법적인 문제가 내려앉았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영업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무법인 비츠로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의뢰인의 힘들고 복잡한 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천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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