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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퇴근이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실 때 항상 똑같은 루트로만 다니시나요? 사실 목적지가 어디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항상 다녔던 길로만 다니지요. 그 루트가 가장 시간을 단축할 방법이어서 일 수도 있고, 해당 길이 가장 평탄한 길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해당 목적지로 향하는데 하나의 길 밖에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닐 수 밖에 없을텐데요. 여기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A씨가 집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라는 루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길목의 중간 토지의 소유자 B씨가 본인의 토지에 그 어떤 누구도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이유로 칸막이를 쳐놔 도달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집을 못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도달했다면 먼저 토지의 소유자 B씨와 원만하게 해결을 보아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A씨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우리가 매번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 하더라도 라는 주인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핸드폰 소유자는 본인의 물건인 핸드폰을 떨어뜨리던, 버리던, 누군가에게 그냥 주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것이기에 본인이 알아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토지도 이러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토지가 C씨의 소유라고 한다면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C씨의 자유인 것이지요. 하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통행을 막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위요지통행권이라고도 하지요. ,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준 것이지요.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A씨는 법적으로 B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권리를 무시한 채, B씨가 계속적으로 토지통행을 막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실 A씨가 B씨의 토지통행을 위해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여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베스트이지요. 하지만 합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A씨는 B씨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A씨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기함과 동시에 통행에 방해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소송 판결을 받기 전에 방해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해놓은 방해 상태를 임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잘 설명하시어 인용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통행금지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의뢰인들이 소유한 토지에 근접한 도로의 토지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천막을 설치해 의뢰인들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소유한 토지로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나 이 길을 전부 막아버려 통행하지 못해 피고들을 상대로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법원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천막은 제거하였지만, 통행 불가로 인해 의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들은 긴밀한 상담 끝에 피고들이 소유한 땅은 종전 소유주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을 알았고 그 상태로 도로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 설명을 펼치며 의뢰인들이 해당 도로 토지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통행방해로 인해 의뢰인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의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지요.

 

 

그 결과 법원은 통행 방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행방해의 문제로 인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다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세요. 의뢰인의 답답한 법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로펌은 오직 법무법인 비츠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