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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피가 말린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걱정이 되어 온 몸에 흐르는 피가 말라 사라져 버릴 것 같다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피가 마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건강과 관련된 일 또는 돈과 관련된 일로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에도 당연히 피가 마르겠지만 특히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액수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라면 걱정은 배가 되겠지요.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독촉하는 일밖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어떠한 반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찾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믿고 빌려줬던, 어떤 이유에서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게다가 채무자가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 채권자는 감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판단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적법한 절차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가 치미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송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소송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돈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소송이 상당히 복잡한 일이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방도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지급명령을 하는 것인데요.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빌려갔거나 돈을 반환해야 할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금원 반환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소송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심문 없이 채권자의 청구만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명령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지요.



그러나 채무자의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인용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인용결정이 송달되어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이때부터는 소송으로 전환되는데요.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지 않을 법한 사건일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확정이 되어 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요. 이제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인 채권자는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건물의 분양자로 해당 건물을 관리해야 할 A회사와 (가)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건물의 101호 임차인인 채무자는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의뢰인은 미납관리비는 물론이거니와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법적으로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당사건에 있어서 먼저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적법한 관리자라는 것부터 설명하였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관리주체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들며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위임받은 채권자인 의뢰인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본인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한 것이지요. 

 


그 결과 법원은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지급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우신가요? 상황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