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경제가 안정되지 못한 까닭인지 집값이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오히려 더욱 상승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내 집 장만을 위해 부동산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에 대한 열기는 더욱 과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장만한 내 집에, 정작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까지 해야 하는데 점유자가 부동산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오늘의 주제인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이며 명도소송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란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법적인 용어로 명도라는 단어보다는 인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지요.



따라서 서론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집을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이 잔금까지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에서 살고있는 점유자가 집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을 때 명도 소송을 통하여 집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사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없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살 수가 없다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본인의 힘으로 직접 불법점유자의 짐을 전부 빼고 들어가서 살거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협박하신다면 자칫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 절차를 밟아 불법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합법적인 방법인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위의 예시 말고도 명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밀렸을 경우에 집주인은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도소송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명도소송 전에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가처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사실, 소송에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불법점유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인도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소송은 당사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 당사자에 한 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법원은 소장을 심사해 문제가 없다면 부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이를 받아본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 또한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변론기일을 거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지요. 또한 소송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다면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볼까요?




의뢰인은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며 피신청인과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대인, 피신청인은 임차인이 되었지요.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월 차임 2회 이상을 연체하거나 피신청인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해당 부동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겠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건물명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싶어,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피신청인인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5일 월차임을 지급하고 연체 시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원상회복 시킨 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할 것, 신청인인 임대인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되 인도비용, 연체료, 지연손해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는 등 여러 사항을 정하여 조정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인 의뢰인과 임차인인 피신청인 간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소송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명도소송에서도 중요한 점은 시간인데요. 빠르게 본인의 부동산 점유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해결할 방법을 찾고계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