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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카페가 한 건물에 하나씩은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그들만의 경쟁도 치열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한 카페의 가맹점주인 시절, 음료 용기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출원하였습니다. 이를 카페의 슈퍼바이저에게 사진을 통해 알렸고 카페의 본부장이 찾아와 해당 용기에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말까지 주고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그러다 A씨가 사정이 생겨 점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이후였습니다. 이 카페에서 A씨가 개발한 용기와 매우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카페 측은 A씨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A씨는 본인이 출원한 용기와 동일하다고 반박하였고 특허청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청구채권 내용으로 부동산 가압류까지 진행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에게 입은 손해를 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도록 해주는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가압류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A씨는 카페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전 혹은 청구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을 겁니다. A씨가 만일,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입니다.
소송만으로도 벅차고 힘들텐데 가압류라는 것을 왜 신청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소송인지를 막론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매우 힘든 분쟁이지요. 심적으로 힘든 일인 것 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소비 또한 무시 못 할 정도이지요. 이렇게 힘들게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나와 이 내용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 정말 끝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원고가 승소를 하였다고 해서 모든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지요. 물론 이를 승복하고 피고가 판결문대로 이행해 준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승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실질적으로 받아내야 하지요.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소송 중 혹은 이전에 처분해 버린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채무자에게 배상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란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기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으로 막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전,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조치를 해두어야 안전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지요. 이제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가)회사의 채권자였습니다. (가)회사와 영업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까지 지급하였고 지급기한이 있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였지요.
한편 (가)회사는 A씨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가)회사는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가)회사에 약 15억원을 출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소유자였던 A씨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가)회사는 동업자들에게 받았던 출자금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채무자는 약 8억원을 돌려받은 후 동업계약을 종료하였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채권을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에 있어 (가)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사해행위란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사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의뢰인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음에도 정산 합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채무자가 돌려받은 정산금은 의뢰인이 받아야 할 금원 내에서 취소되는게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청구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설명하였지요. 그 결과 법원은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세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법률적인 대책을 모색해 드립니다. 부평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머리 아픈 법적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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