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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수험생 때, 혼자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학원을 다니셨나요?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며 열심을 다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강의 학원 자체 내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도 유명 인터넷 강의 회사인 A회사가 경쟁사 B회사를 상대로 ‘문구’의 이유를 들어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회사의 입장에 따르면 B회사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문구를 사용했고 3년여에 거친 합격자들의 사진을 모아 합격자가 많은 것처럼 부풀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회사와 다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기만·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고 할지라도 이 해당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또한 ‘합격자들이 모두 한 해에 합격했다고 광고하지 않았으므로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A회사의 가처분 신청은 결국 기각으로 마무리 지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처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처분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보셨다시피 매우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소송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 판결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부터 최대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더욱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어떠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두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지요. 




가처분 말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것이 하나 더 있지요.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임시적인 집행보전 제도이지요. 



이 둘의 차이점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에 대한 급부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처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의 어떠한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을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게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보전제도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말하지요. 


이 가처분을 신청할 시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소명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는 A건물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해당 관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업체 공고를 하였는데요. 채권자들은 입찰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관리업체가 선정되면 채권자들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입찰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다른 관리회사와 체결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관리계약이 무효가 된다거나 채권자의 관리업무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채권자가 설령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급박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들이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츠로는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의뢰인의 주장대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세요. 본인의 상황에 있어서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 정말 맞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요.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1:1 상담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