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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와 이미 에어컨을 가동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에어컨은 세대마다 1기 이상 설치하는 필수가전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 때문에 세대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내부의 공기를 식히고 대신 뜨거워진 공기는 외부로 배출되야 하는데 실외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외기에서는 한여름 뜨거운 공기보다도 더 뜨거운 공기가 배출됩니다. 이러한 실외기가 예전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외부에 설치되다 보니 안전상, 미관상의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건축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애초에 각 세대 내부에 별도 공간을 구획하여 실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세대 내부에 설치하도록 강제되면서 다행히 분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토지 경계를 두고 인근 주택과 서로 밀접하게 붙어있는 경우 에어컨 실외기 가동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욱 그러합니다.
의뢰인 A는 전원주택단지에 집을 짓고 거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A가 처음 입주했을때만 하더라도 아직 인근에 건축된 주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의 주택 바로 앞 토지의 소유자 B가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앞 토지 소유자 B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실외기를 주택 후면에 설치하였는데 물론 토지의 경계를 넘지는 않았지만 A의 정원을 곧바로 면하고 있어서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때문에 A가 아끼며 돌보는 정원수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A는 B에게 실외기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A는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 문제는 행정청에서 개입할 권한이 없고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주거 생활이나 환경상 인근 주민과의 문제를 관할 행정청에서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일반 시민에 대한 강제나 어떠한 제한 행위는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령에 행정청이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 문제가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모르겠으나, 해당 사안과 같이 일반주택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에 대해 행정청이 개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한들 별다른 실익도 없고 사안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 A는 B의 실외기 가동으로 인한 손해 또는 권리침해 여부를 주장하여 민사 소송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실외기 가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실외기의 이전(또는 철거)을 구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법률 검토와 소송 전략에 따라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의 영역입니다.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행정청이 해결해 줄 수도 없으며 굳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나서지도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무의미한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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