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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입니다. 보통 주택 소유자(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보증금을 받아 주택 매수 대금을 치루거나 합니다. 전세제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는 사실상 주택 소유자가 사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래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이라면 대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주택 소유자의 자력, 신용 등을 평가했겠지만 이와 달리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권리 보호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과 함께 임차권등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종래 임차권등기제도의 절차상에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소 불명이거나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는 이사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굳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 임대인의 소재조차 알 수 없어 이러한 경우 더욱 문제입니다.
다행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3. 7.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고,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 임차권등기에 있어서 다소 불필요했던 부분이 시정되었다 하겠습니다.
유비무환, 주택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상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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