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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3심제’라는 말 많이들 익숙하실겁니다. 소송, 재판은 3번의 기회가 있죠. 1심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항소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 2심이 있고, 2심 마저 패소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는 않기때문에 2심까지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엎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 또는 1, 2심에서 패소하고 더 이상 항소하거나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이 있다 해도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재심이라는게 있습니다. ‘3심제’에서 ‘재심’이라니? 과연 어떤 경우에 재심이 가능할까요?
1. 재심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본래 재판,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게 생깁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해당 판결을 다툴 수 없는 것이죠. 만약 A가 B에게 패소해서 확정되었는데, 또 B를 상대로 살짝 청구 내용을 바꿔서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반해서 각하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사실 A는 소송이 진행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A는 전혀 모르는채 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이죠. 실무상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재심 사유입니다. 혹은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판례가 새롭게 변경되서 이제는 패소할 내용이 아닌 경우도 재심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제출되었던 증거가 나중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재심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 의뢰인께서 부득이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 비츠로를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국내에는 아버지가 홀로 사업을 하셨는데 불안한 신용 문제 등을 이유로 아들인 의뢰인의 명의를 써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 앞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전혀 알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사망하게 되었고 소송도 흐지부지되다가 패소,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한 의뢰인은 힘들게 장례를 치루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채권자들이 확정 판결을 가지고 의뢰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일단 재심 사유부터 인정받아야
의뢰인이 재심 소송을 통해 사건을 이기려면 크게 2개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재심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의뢰인이 패소한 소송은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있긴 했으나 그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를 통해 사건을 수임했을 뿐 의뢰인과는 직접 만나본 적도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패소 확정된 사건의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호의 재심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문은 이제 패소 확정된 의뢰인의 채무가 사실은 의뢰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쩌면 산 너머 산일수도 있습니다.
재심 사건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에 관한 입증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저희 비츠로는 위 사건에서 과거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주장과 모든 증명 수단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건도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선의 방안을 고민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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