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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 입증책임 ? 중요성 !!!
재판을 진행예정 또는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증명책임, 입증책임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경험해보셨거나 법률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소송은 결국 주장과 증명(입증)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납득이 갈만한 주장을 한들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입증책임이란, 소송에서 다투는 원고, 피고 어느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지 문제입니다.
원칙으로는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해서 전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법원은 입증책임이 있는 쪽의 주장을 배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장하는 쪽에서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간혹 예외적으로 주장만 하면 이를 부인하는 반대쪽(피고)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입증책임을 일반인분들이 따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당부는, 재판에서 입증책임의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거나,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내세워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혹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재판은 양 당사자간의 다툼이기는 하지만 이를 심리하고 판단하는건 판사님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 심지어 변호사들 조차도 상대방과의 다툼에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해 보일 경우 입증책임을 강하게 어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사님은 사건의 실체, 진실된 사실관계를 확정짓는것이 판단의 첫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입증책임만 내세우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당연하다 하겠지만, 입증책임만 내세우는건 뒤에 숨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걸 방해하는걸로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우리는 원고 측인데 청구하는 금액의 산정 자료가 전부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달라 하였으나 피고는 입증책임만 내세우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는 재판 기일에 출석해서도 입증책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변호사는 판사님한테 입증책임을 떠나서 실체 관계를 밝히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라는 다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가 된지 얼마 안되었을때는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입증책임만 내세워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아무 자료도 내지 않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과서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판사님 앞에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자료는 설령 우리쪽에서 입증해야할 부분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납득할만한 주장과 반증 자료를 내는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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