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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건축 시행사나 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들이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기 전에 미리 선수 쳐서 기습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종전에 다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분양자)는 최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없고 다만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시행사(분양자)가 지체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시행사(분양자)들이 집합건물 입주 후 전체 수분양자 1/2 이상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곧바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회를 소집하라는 통지를 하고, 3개월을 기다렸다가 곧바로 직접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식의 보다 진화된 전략(이라 쓰고 꼼수라 읽는)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행사(분양자) 측의 통지 후 3개월 안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초대 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개월이란 기간은 그러기에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은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임대를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단 집회에 별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초대 관리인 선임을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 과반에 이르는 수의 결의를 얻는 다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치 관리단 구성 자문을 맡은 현장을 돌이켜보면, 세대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준비를 마치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까지 길게는 6개월 짧아야 3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즉 만약 어떤 집합건물에서 시행사(분양자)로부터 통지를 받고 그 때부터 바로 자치 관리단 구성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3개월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자치 관리단 구성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적어도 구분소유자들간의 단체 카톡이나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미리 결속력을 다져둬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자치 관리단 구성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 인터넷업체만 사용하도록 강요되는 등 현실적인 관리문제가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해야 겨우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 관리단 구성이 지체되는 사이에 시행사(분양자)가 통지를 발송해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을까요? 물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자치 관리단 구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 이것 하나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당한 관리업체, 시행사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