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자치 관리단 구성에 분쟁이 있는 많은 집합건물 입주민분들과 상담해보면, 유독 관리인 신고와 고유번호증 발급에 민감해하십니다. 요컨대 시행사(분양자)가 독단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거나 소관청에 관리인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2020. 2. 4. 개정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50개 호실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할구청 등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법인이 세무 처리 등을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준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도 비영리법인이고(더 정확히는 비영리비법인사단입니다) 관리비 등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단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면서 위와 같은 관리인 신고나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담당하는 소관청, 세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해야 할까요? 소관청이나 세무서는 해당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신고, 신청하면 다 받아주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당연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 첨부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있고 그러한 서류가 확인되면 관리인 신고나 고유번호증 발급을 처리해줍니다. 여기서 필요서류는 관리단 집회 의사록이 대표적입니다. 소관청이나 세무서에서는 관리단 집회 의사록이 첨부되었는지 그야말로 확인만 되면 관리인 신고나 고유번호증 발급을 처리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인이라고 주장(참칭)하는 자가 그 명의로 관리인 신고를 했거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적법한 관리인으로 추정된다거나 적법성을 보장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도 관리인 신고나 고유번호증 발급 여부에 전혀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임에도 그 명의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거나 관리인으로 신고했다면 이는 적법한 관리인임을 참칭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자료가 될 뿐입니다.

 

 

관리인 신고나 고유번호증 발급 문제에 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관리인 신고, 고유번호증 발급 그 자체는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주최하는 자치 관리단 집회와 결의를 적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끝으로 관리인 선임 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해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