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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건설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열풍이 불면서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대금, 공사기간 및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업체가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하면 좋겠지만 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법무법인 비츠로 사례를 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법인과 자연인이 엄연히 다르다는 걸 간과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법인과 자연인의 구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건 아무래도 주식회사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C와 어떤 거래를 한다면 주식회사 B와 C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상 불이행이 발생하는 등 C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작 주식회사 B에게는 아무런 자산도 없고 껍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C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아무리 소송을 통해 이겨본들 손해배상액을 실제로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최근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 외곽에 단독주택을 짓고 거주하고자 시공자를 찾던 중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수년간 단독주택건축만 해왔다고 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시공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B로 규모가 작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주식회사 B는 껍데기일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건축 면허도 없어서 다른 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받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사라도 잘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도 지키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공사 후 여기저기 누수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위 공사 관련 지체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하는데, 공사계약상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B 앞으로 된 자산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 소유로 된 부동산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A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및 지체보상금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B와 A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주체입니다. 아무리 회사의 대표자라고 한들 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책임을 곧바로 대표자한테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하는 법리에 기초해서 청구해 보는 것입니다.
법인격부인론이란 ?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잇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등)
물론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고, 이는 추상적인 자료를 넘어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법인인 주식회사의 주거래 계좌와 대표자 사이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는 등 자산이 혼융되어 있고, 실제 영업상으로도 대표자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거나, 대표자 개인의 별도 개인사업자도 존재한다는 등 여러 가지 제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도 아무 자산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주식회사를 상대로 집행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하느니 승소하게만 된다면 회수 가능성이 충분한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소송을 강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언제나 의뢰인이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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