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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의뢰업체 A는 농수산물 도매업체로 가공식품 제조회사인 B와 물품(농수산물)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농수산물을 공급해왔습니다. 통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 물품대금은 편의상 월 단위로 한꺼번에 결제합니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AB의 요청을 받아 냉동수산물을 공급했는데 B는 공급받은 냉동수산물에서 냄새가 난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B의 냄새가 난다는 불만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일단 해당 냉동수산물을 전량 새물품으로 교환해주었습니다. 사실 B가 냄새가 난다고 문제를 제기한 시기는 이미 A가 냉동수산물을 공급한지 3주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 이후 AB에게 공급한 냉동수산물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B는 공급받은 냉동수산물에서 냄새가 나 곧바로 가공식품 제조를 할 수 없었고, 새로 냉동수산물을 교환받았어도 이미 제조 시기를 놓쳐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해줘야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BA측에 냄새가 난다는 하자 사실을 통보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BA도 냉동수산물에서 냄새가 나는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물품을 교환해준거라고 하였습니다.

 

 

A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맡게된 법무법인 비츠로는 B의 주장을 전면 부인, 반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B의 냄새가 난다는 일방적인 하자 주장에 그동안 거래처 관계에서 상도의를 지키고자 당장 A의 책임 문제를 따져보지 않고 교환부터 해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설령 냉동수산물에 냄새가 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A가 납품했을때부터 있었던 하자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B는 냉동수산물을 공급받고 무려 3주 뒤에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걸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제야 A측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인가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BA로부터 냉동수산물을 공급받았을 때 지체없이 검사하여 냄새가 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면 즉시 통보했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수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바로 이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특히 B가 주장하는 손해는 거래처에 제때 가공식품을 납품하지 못해서 입게 된 손해라는 것인데, 이 또한 BA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받자 마자 즉각 통보하였다면 곧바로 A가 교환해줄 수 있었을 것이므로 B에게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B가 자초, 확대한 손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