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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당부하고 또 당부해도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정서상 일반인들에게는 서로 믿고 거래를 시작하면서부터 법적 대비를 한다는게 여전히 낯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 ‘유대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인지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형식적인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꽤 큰 사업을 하며 굵직한 거래를 하는 사장님들 마저도 “계약서 숱하게 많이 써봤다.”, “그냥 인터넷에서 계약서 하나 받아서 쓰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계약서가 힘을 발휘하는 때는?
제가,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제대로 된 계약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자구요. 계약서가 힘을 발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계약했으니 지키자!! 라고 계약 체결한 때일까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가장 힘을 발휘하는 때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2.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럼 이제 이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내용,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을 끝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그 중요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얼만큼을 돈으로 배상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변호사스럽게 얘기하면, 첫째는 계약의 해제사유(귀책사유), 둘째는 손해배상의 약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계약을 해제할 정도로 잘못했나? 그래서 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실제로 소송에서는 많은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 과연 이게 계약을 해제할(혹은 해제당할) 정도의 사유인가? 부터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서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일반 민사 법리에 따라 계약 위반은 맞는지, 그 위반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어디 이게 두부 자르듯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원고 말을 들어봐도 끄덕, 피고 말을 들어봐도 끄덕이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다 각자의 입장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내용,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의 해제 사유로 적고,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이 발생하면 안된다.’ 이런 건 안되겠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래서 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제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종종 구두로 해제를 통보하면 해제된다고 정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해제의 의사가 도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두로 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게끔 정합니다.
4. 손해배상 얼마나 해야하나?
사실 정작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부분인데 좀 돌아왔네요. 계약 해제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고 해제방법, 절차도 잘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계약을 해제하는 입장에서 오죽 손해를 봤으니 해제할테고, 당연히 상대방의 귀책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만 이건 나중에 기회되면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딱 3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첫째 상대방의 계약위반(채무불이행), 위법행위가 있는지, 둘째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셋째 손해배상의 액수입니다. 이 중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손해배상의 액수, 금액입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이나 손해발생 사실은 비교적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계약금이 매우 적다면 오히려 그 금액에 묶여 적은 금액밖에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했다고 해서 실제 소송에서 항상 예정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 보시기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과하다면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자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위약벌도 지나치게 과할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으나 그래도 손해배상액의 예정보다는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오늘은 계약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떠도는 계약서 양식 아무거나 받아서 작성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 내용이 허술하기 짝이 없거나, 계약서에 적은 내용들이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쓴다는 점 명심하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지금까지 회사와 회사, 회사와 개인,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다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문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관련하여 사소하더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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