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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A는 B로부터 땅을 빌렸습니다. 의뢰인A는 빌린 땅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B는 A에게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상의 허가를 받는데 협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A가 B에게 보증금을 내고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새로 짓고, 땅도 평탄화(정지) 작업, 포장공사 등을 하느라 이미 비용을 많이 투입했는데 B는 처음 말과 다르게 행정 허가 취득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땅은 행정 허가를 얻을 수 없어 애초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A는 이미 많은 비용을 들였기에 어쩔 수 없이 무허가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행정청에서 땅 주인 B에게 땅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B는 기다렸다는 듯이 원상복구 공사를 핑계로 의뢰인A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의뢰인A는 공사를 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B는 A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과 사건내용의 보안을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전에 이미 상대방B는 의뢰인A를 상대로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것이었죠. 비츠로는 의뢰인A를 대리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B는 의뢰인A가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때문에 A는 토지를 임대차 목적(주차장 영업)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주차장 영업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으므로 B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이상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B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그러한 A의 토지 사용(점유) 권리를 침해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B는 줄곧 행정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가장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는 의뢰인A를 대리한 비츠로의 승소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일뿐입니다. 즉 상대방B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패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다면 의뢰인A가 당장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으려면 의뢰인A가 오히려 B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의뢰인A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방어에 성공한 걸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을 받아내길 원했습니다. 저로서도 이해는 되었지만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이겼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막는 공사금지가처분이 꼭 인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텐데 일단 상대방B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패소 이후 특별한 행동(계속 공사를 하려 한다거나)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사하는걸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츠로는 해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상대방B의 기습적인 공사 착수에 대응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의뢰인A가 마련한 주차장 시설 자체를 잃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는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비하여 꽤 오랜 기간 심리한 후 우리의 공사금지가처분까지도 인용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과 적극적인 공격으로 청구를 인정받는 것은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방어가 공격보다는 보다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방어한데 이어 공사금지가처분까지 받아냈다는 것은 비츠로가 가처분 사건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할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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